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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한 사람만 받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입니다.

     지원금 찾고 난임 치료 마음 편히 받으세요.

    난임 치료 지원금 신청
    난임 치료 지원금 신청

    1. 난임 치료 지원금 신청 자격

    • 의사의 ' 난임 진단서 ' 제출한 자 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자
    • 법적 혼인상태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유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
    •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(재외국민, 주민등록 말소자 대상에서 제외)이며 부부 모두 건강 보험 가입 또는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된 자
    •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기준으로 하여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    •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(의료, 생계, 교육, 주거)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

    2. 난임 치료 지원금 정리

     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
    만 44세 이하  9회
    1회당 최대 110만원
    7회
    1회당 최대 50만원

    5회
    1회당 최대 30만원

    만 45세 이상 9회
    1회당 최대 90만원

    7회
    1회당 최대 40만원
    5회
    1회당 최대 20만원

     

    *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한 지원

    3. 신청 방법 및 서류

    1)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

    • 난임 진단서 1부
    • 부부 각 1부씩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    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금액이나 급여명세서 1부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• 사업자 등록증명원 (맞벌이 부부 중에서 자영업자인 경우

    2)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

    • 위촉증명서와 계약서 사본, 계약이행확인서 (프리랜서 등) 현재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•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라면 휴직증명서
    •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라면 급여명세서
    •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당사자 시술 동의서,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

    4. 난임 치료 지원금 신청

    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

    *전화 문의 - 129 (보건복지상담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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