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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한 사람만 받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입니다.
지원금 찾고 난임 치료 마음 편히 받으세요.
1. 난임 치료 지원금 신청 자격
- 의사의 ' 난임 진단서 ' 제출한 자 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자
- 법적 혼인상태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유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(재외국민, 주민등록 말소자 대상에서 제외)이며 부부 모두 건강 보험 가입 또는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된 자
-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-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(의료, 생계, 교육, 주거)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
2. 난임 치료 지원금 정리
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| 동결배아 |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| |
만 44세 이하 | 9회 1회당 최대 110만원 |
7회 1회당 최대 50만원 |
5회 1회당 최대 30만원 |
만 45세 이상 | 9회 1회당 최대 90만원 |
7회 1회당 최대 40만원 |
5회 1회당 최대 20만원 |
*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한 지원
3. 신청 방법 및 서류
1)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
- 난임 진단서 1부
- 부부 각 1부씩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금액이나 급여명세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사업자 등록증명원 (맞벌이 부부 중에서 자영업자인 경우
2)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
- 위촉증명서와 계약서 사본, 계약이행확인서 (프리랜서 등) 현재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라면 휴직증명서
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라면 급여명세서
-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당사자 시술 동의서,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
4. 난임 치료 지원금 신청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
*전화 문의 - 129 (보건복지상담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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