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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의료 보험 가입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가입조건, 가입 절차, 준비 서류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.
1. 외국인 의료 보험 가입 조건
-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.
- 6개월 동안 출국기간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 계속 국내 체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- 1회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면 재입국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.
- 유학이나 결혼이민(F-6)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(외국인 등록 이후 가입 가능) 일 경우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가능합니다.
2. 가입 절차
-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
- 국내 체류지로 건강보험증,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
외국인 민원센터 방문 후 가입해야 하는 경우
- 자동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
- 가족 동반입국으로 보험료를 세대단위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
-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(F-4)이며 보험료를 경감받고 싶은 경우
3. 가족 인정 서류 제출
동일세대 인정 기준
- 배우자, 미성년 자녀(만 19세 미만)
- 국내 체류지가 동일해야 함
가족관계서류 제출기준
서류발급 | 서류인증 | 번역공증 |
가족관계, 혼인, 이혼 사실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 |
국적국 외교부or아포스티유 확인 |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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