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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지금부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1.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
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을 신고한 날로 14일이 지난 다음 재 취업을 할 경우 재취업 전 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/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였다면 남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.
- 재취업 전 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1/2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.
-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여야 한다.
2. 조기재취업수당 못 받는 경우
-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이 된 경우
- 최후 이직을 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이나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이 된 경우
-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하고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 경우
-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내 취업된 경우
-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한 임금액 이상 직장에 취직한 경우 ( 월 입금액 : 5,740,000원)
- 국가공무원법,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경우 (별정직, 임기제 공무원 제외)
3.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
- 재취업 일이나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 제출
제출 서류 | |
근로자 | 1. 수급자격증 2.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(12개월 이상 고용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) 3. 기타 사실관계 이븡 근거 자료 등 |
자영업자 | 1. 수급자격증 2. 사업 설명서 3.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4. 사업자등록증 5.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(사업 개시나 영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) 6. 기타 사실관계 이븡 근거 자료 등 |
-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재취직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
- 팩스, 우편, 인터넷,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
4. 주의사항
- 예술인, 자영업자, 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을 위해 해당 사업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.
- 구직급여 지급 전 퇴사한 회사에 재 고용이 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 고용이 되는 경우 그리고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 약속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
- 재취업을 한 날이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시작한 날 이전에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-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이며 구직급여 지급받은 자일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5.Q&A
1. 회사와 아웃소싱을 통하여 2년 계약 후 퇴사를 했는데 아웃소싱 없이 다시 계약했던 회사와 재계약을 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- 네,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합산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이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활동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.
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보험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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